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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보호 전면에 둔 금감원…첫 손질은 채무조정 안내

중소금융권 채무조정 요청권 별도 안내…휴면금융자산 관리도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제고를 유도한다.

 

지난해 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체제 출범 이후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조직 및 인사 개편 이후 감독 당국의 정책 방향이 현장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감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앞서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경우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지만,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 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정보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문자 발송 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사후 구제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최근 감독 기조와 맞닿아 있다.

 

해당 내용을 모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여전사가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채무조정요청권 제도를 충분히 인지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개별 안내 및 홍보를 이어간다.

 

또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공유와 환급 실적 공개 등을 통해 휴면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노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규모는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1조6000억원, 2024년말 1조4000억원, 2025년 6월 말 1조4000억원으로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동일업권 내에서도 금융회사별 관리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0.3~26.2%, 생명보험 21.9~54.2%, 손해보험 18.6~66.0%, 증권 3.2~29.7% 등이다.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노력 제도를 유도한다.

 

이와 관련 박지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이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타 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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