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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국주식으로 월 1000만원” 유혹…‘고수익 보장’ SNS 리딩방 피해 속출

투자금 유인 후 잠적…금감원 “피해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속아 텔레그램 리딩방에 참여한 직장인 A씨는 처음에는 짧은 기간 10% 수익을 거뒀다. 이후 ‘전문가’를 자처한 운영자 B씨가 대규모 매수를 권유하며 “이번엔 내부 정보”라고 강조하자, A씨는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주가가 80% 넘게 폭락하면서 전액 손실을 봤고, B씨는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한 뒤 종적을 감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NS를 통한 불법 해외주식 투자 권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29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투자업자들은 스레드(Threads)·인스타그램 등 SNS에 ‘고수익 미국주식 전략’, ‘기관 매수 포착 종목’ 등의 게시물과 영상을 올려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 시점과 가격을 지시하며 '200~400% 수익 보장'을 내세운다. 초기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얻게 해 신뢰를 쌓고, 이후 대규모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작전주’ 수법을 사용한다.

 

주로 이용되는 종목은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소형주로,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도 주가 조작이 용이한 종목들이다. 피해자들은 ‘VIP반’, ‘교육반’ 등으로 분류된 리딩방에서 “투자금이 많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는 말에 속아 수만~수십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리딩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뤄져 추적이 어려우며 피해금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모르는 사람의 SNS나 채팅방 초대를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불법 리딩방에 참여하거나 송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업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상 절차 대행’을 명목으로 2차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SNS와 메신저를 통한 불법 해외주식 투자 권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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