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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업권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 자제해야”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질서·사회적 책임 등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을 향해 2023년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이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헙업권에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금감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며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자체 재무 영향 분석과 적극적인 자산 및 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며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 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는 물론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판매수수료 개편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시 직업, 소득,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 들은 보험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볼두해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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