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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IT업계 프로젝트 마치면 정규 근로계약도 끝?…행법 "부당해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과거 갈등을 언급하며 "다른 작업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하고 양측이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회사가 투입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정직 처리를 하고 추후 투입해도 괜찮겠냐"고 제시하자 A씨가 휴직은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수긍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런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주장을 물리쳤다.

 

특히 대표가 "다른 경우와 달리 퇴직 처리를 하지 않기로 노무법인에 이야기해놨다"고 말한 점을 들어 "회사는 기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리와는 달리, 원고와 근로관계는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통보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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