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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임원 승인 취소 적법"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회계 부당 행위 상당 기간 반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직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선임 비용 등 7천500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9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2022년 4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인 행정법원은 해당 교비 횡령 사건 확정 판결이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비용이 이미 회수돼 승인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이 전 총장 주장은 "회계와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 왔던 점 등에 비춰 반환 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물리쳤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도 재판에 넘겨져 작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이 전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공모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에 대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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