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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외공관 직원 맘대로 뽑은 외교관 정직 징계는 적법"

임의기준으로 점수 낮은 지원자 채용…정직 1개월 불복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적용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은 채용공고 시 명시한 자격요건이 아닌 점, 간사로부터 면접·필기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채용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뽑은 점 등을 토대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징계권을 남용해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도 "비위 행위의 내용, 성질,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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