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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지경영 시설물부속 토지는 농지, 감면적용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당시 촬영사진만으로는 농사용 창고가 아니라고 단정키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28. 000 1.452㎡ 중 330㎡(이하 쟁점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쟁점토지 위에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54㎡ 규모의 농사용 창고(이하 쟁점건물)를 신축하여 2017.1.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3필지의 토지가 000에 의거 000에 수용됨에 따라 2019.12.11. 000에 양도하고, 2020.3.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0.6.30.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사용 창고로 이용된 건물의 토지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1㎞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총 6,000㎡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점,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내역상 용도코드가 719(기타농업생산시설), 715(농사용 창고)로 분류되어 농사용 창고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농사용 창고의 부수토지(창고 정착면적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농사용 창고의 신축 허가를 얻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농업용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 재산세 과세를 위해 매년 실사를 실시하여 지목을 확인하지는 아니하므로 재산세 부과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농사용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000과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 결과 쟁점토지를 농사용 창고부지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지어 용도를 농사용 창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건축 이후에도 계속 농사용 시설의 부속토지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여러 필지의 전, 답,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농사용 창고로 신축한 쟁점건물을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당시 촬영사진만으로는 쟁점건물이 농사용 창고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 중 76.12㎡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253.88㎡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구8264, 2021.04.1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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