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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금 원천이 법인이여도 외국인 구매자면 영세율 적용해야...경정결정

심판원, 쟁점물품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한 진술이 확인된 점 등을 통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외국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ㅇㅇㅇ 및 주식회사 ㅇㅇㅇ의 임직원들에게 거래금액 ㅇㅇㅇ의 국산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ㅇㅇㅇ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해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11.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구매자를 쟁점외국인들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부인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외형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계약상 거래당사자(구매자)가 쟁점외국인들임이 명확한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외국인들이 현금과 상품권을 직접 결제하였고, 그 금원의 원천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확인된 바가 없으며, 결제액의 금원에 따라 구매자의 법률상 지위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직접세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설령 자금의 원천이 쟁점법인이더라도 쟁점법인이 구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처분청은 대금결제 현황, 세관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쟁점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사업장에는 각 브랜드별로 판매직원이 존재하고, 쟁점물품은 다양한 브랜드가 혼합되었음에도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직원 1인이 일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또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자신의 ㅇㅇㅇ소재지로 인도받아 ㅇㅇㅇ으로 반출하면서 자신의 수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물품이 쟁점외국인들이 구매한 물품이었다면, 쟁점법인이 수출로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했으나, 청구법인은 보세판매장인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쟁점외국인들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수출의 요건을 충족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 ㅇㅇㅇ은 ㅇㅇㅇ세관 조사시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전표(POS영수증)에도 구매건별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선결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거래의 금액 ㅇㅇㅇ중 '관세법' 등을 위반한 ㅇㅇㅇ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20부1326, 2021.05.2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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