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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취득이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했어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9. 000 및 같은 동 000토지 합계 000㎡(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같은 날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일부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20.4.16. 추가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하고 해당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 2020.7.1.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위의 소유권 환원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워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AAA과 부부이고, AAA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 중 2분의1에 대해서는 증여를 통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법무사에게 증여 및 소유권이정에 관한 모등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해당 법무사는 2020.4.9.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1/2)를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일부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분에 대해 다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증여의 의사가 없었던 지분(50%)에 대해서는 소유권경정을 통하여 해당 권리가 회복되었으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 가운데 과다하게 납부된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법무사 착오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이를 경정하고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2020.4.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설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지3602, 2021.07.2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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