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3℃
  • 연무서울 21.0℃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4.1℃
  • 흐림광주 19.6℃
  • 구름많음부산 23.5℃
  • 흐림고창 19.6℃
  • 흐림제주 20.3℃
  • 흐림강화 18.0℃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안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거부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UNI-PASS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미제출 및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쟁점사후적용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1.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이하,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와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초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당초사후적용 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처분청이 EODES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2건은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건들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출항일자와 원산지증명서상 출발일자가 불일치하였으며, 수입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증명서의 중요 항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사후적용 신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르면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도록, 제2항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제3항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통지는 곧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다는 통지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선행처분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기각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11 (2021.08.19.)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