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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심판원, 2014년~2017년 발생 도·소매 매출, 도매 매출은 아버지에게 추계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통고처분(청구인은 2020.1.8. 통고처분액 000원 납부함)하는 한편, 청구인이 상기 매출누락과 관련한 매입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매입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하여 조사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은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커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000 소매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도매업을 무자료로 별도로 운영하였으므로 2014년~2017년 귀속분 도매업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조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와 AAA 명의의 계좌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하였을 뿐, 000의 소매사업과 관련 매입대금 또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BB와 AAA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의 예금의 대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B과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도매대금이 도매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건강보험료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좌가 아버지가 직접 사업하실 때부터 사용하던 통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계속된 것일 뿐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제3자도 제공이 가능하고 청구인을 위해 아버지가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며,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된 객관적 사실 조차 부인하면서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당초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3.10.1.부터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에 징구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이 000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매입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000의 부속창고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추계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슈퍼마켓의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주된 매출이 소매업에서 발생하였고, 도매의 경우 그 품목별 매출비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구7867, 2021.09.0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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