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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단순히 청구인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8.16. 000(전용면적 2016.2㎡,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임대보증금 승계액 000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000국세청(조사청)은 2021.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및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2019.8.6. 부(父)AAA로부터 000원, 모(母)BBB로부터 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0., 2020.12.28. 청구인에게 2019.8.16. 증여분 증여세 000원(부 AAA 증여분) 및 000원(모 BBB 증여분) 합계 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16. 시세를 반영하여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사실이 축산물이력제 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 양도대금을 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보다 과세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의적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과세는 소득세 과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은 000소재 대학 재학시 000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년 이후 000에서 간호사로 꾸준히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나타나며 2011.2.24. 000에게 거주한 이후로 계속 000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한우를 축산물이력제에 의하여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일 관리하여야 하는 한우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사육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한우 농장과 관련된 경비도 부모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9.8.16.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일 000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바로 수표로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전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므로,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부친과 모친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서로 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가 돌려받은 것인지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대금을 수취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축산업이력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한우가 부친에게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나 양도금액 산정 및 부친이 부담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 2305, 2021.09.03.)을 내렸다.

 

[관련법령 및 통칙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화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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