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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

심판원, 타인계좌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계좌이므로 매출누락액을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5.1.13. 000로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9.5.10.~2019.9.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게좌를 포함한 청구인과 AAA(배우자)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 중 000원(공급가액 000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다하게 입금된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차이가 있고, 일부 거래업체 및 거래기간도 신고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2015년)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을 대사한 것으로 명확한 과세근거와 건별 대조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작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계좌의 모든 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2013.1.1.부터 2017.12.13.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당일 출금 후 재입금액, 사적사용 금액 및 소액 거래액(9만원 이하)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쟁점계좌 중 사업용 계좌(4개)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8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저축예금 계좌들로, 상호부금, 펀드청약금, 보험료, 통신료 등의 납부 및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은 더욱이 단 2회의 소액 입금(1회 000원)이나 거래은행의 권유에 따른 정기예금(1회 000원)가입 등의 거래내역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건별 현금 입금액에 대한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관련 거래처들도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며, 현금매출누락 추정금액에서 동일 기간 계좌 현금입금액 조정분을 차감하여 비교하여 볼 때, 매출누락 추정금액이 거래명세서 차이 금액과 유사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좌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매출누락금액 중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저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금액에는 2014년 제2기~2017년 제기 기간 중 매출누락액과 관계없음이 명확한 출금 후 동일한 날짜에 재입금된 금액 000원(처분청도 이 중 000원은 매출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함), 금융기관 거래취소 금액 000원, 금전소비대차 금액 000원, 소액 및 개인용도 입금액 000원 합계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인1646, 2021.09.07.)을 내렸다.

      

[주 문]

☎ 000세무서장이 2019.10.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의 가 부과처분은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그 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금 후 재입금액 000원, 거래위소 금액 000원, 금전소비대차금액 000원, 소액 및 개인용도 입금액 000원 합계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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