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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심판원, 분양사업전체를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이 신축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000원으로 전체 약 000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0가 000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000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 중 이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2544, 2021.09.1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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