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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7년 1기(예정)부가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AAA주식회사 등 1차 거래 사업자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또 이처럼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같은 금액을 2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은 예외적인 현금 구매 포인트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처분청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000 판결)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1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를 적립해준 제휴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써 2차 거래 공급자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며, 쟁점포인트의 운영사이자 구매자와 2차 거래 공급자(판매자)를 중개하는 청구법인의 에누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000)의 주요요지는 ‘원고가 000 포인트를 추후 사용거래 단계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적립단계에서 에누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서 2차 거래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에누리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2차 거래에서 무조건 에누리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000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000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상당액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포인트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1차 거래에서 직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0841, 2022.01.0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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