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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 000만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쟁점토지)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0000, 2021.4.25.)을 하였다.

 

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 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질가치가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현재 남은 채권이 없다며 말소에 협조해 주겠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압류에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추후 공매진행예정이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압류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회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5770, 2022.01.0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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