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23.6℃
  • 연무서울 20.3℃
  • 흐림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4.0℃
  • 흐림광주 20.0℃
  • 흐림부산 23.1℃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7.4℃
  • 구름많음보은 20.5℃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2.5℃
  • 구름많음경주시 23.9℃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배제하여 양도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특별공제율 배제는 불합리한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2004.6.3. 취득한 000아파트(쟁점주택)을 2019.10.24. AAA 및 BBB에게 양도가액 000원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9.11.29.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000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1.2.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1세대1주택에 대하여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가 양도소득세 부담 해소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표 2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거주자인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과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자인 1세대가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5년 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0분의 30)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21중2959, 2022.01.07.)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1.2.1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