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23.6℃
  • 연무서울 20.3℃
  • 흐림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4.0℃
  • 흐림광주 20.0℃
  • 흐림부산 23.1℃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7.4℃
  • 구름많음보은 20.5℃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2.5℃
  • 구름많음경주시 23.9℃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봐야

심판원,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감정평가법률에 따라 적정시가를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4.13. 000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00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000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8.5.21.)기준으로 감정평가한 000원(종전감정가액)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한다.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쟁점감정가액)으로 변경(증액 000원)한 후, 증액한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에 해당하는 금액(쟁점①금액)을 2015~2018사업연도 분양원가로서 각 손금산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가액(준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기반시설)의 가액 (착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보다 크므로, 그 차액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해당하는 금액(쟁점②금액)을 2018사업연도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20.9.28.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일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도 아니므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충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2009.3.23. 및 국세청 서면 2018-법인-2041.2018.9.13.)로 보았다.

 

또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조합에 대한 소유토지의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본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받은 날을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신탁등기 없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청구법인에 종전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신축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1996.8.23. 선고 000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된다(조심 2020부209, 2020.7.7. 외 다수)할 것이다.

 

또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현황을 받아 그 분양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계획인가일 현재의 가격이 시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차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정평가내역을 제출받거나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 종전자산의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면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용도폐기 기반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각 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다르고(약 3년의 차이 존재)신규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사비는 이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청 시 기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설치 기반시설이 용도폐지 기반시설 보다 그 감정가액이 높다 하여 그 차액을 처분손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부2860, 20212.01.12.)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