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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종합소득 신고했으니 소득 구분 상관없이 경정청구 인정돼야”

— 주주 지분청산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법인의 잘못과 별개로 경정청구권 인정
— 국세청 “기타소득 아니라면 법인 재무제표・지급명세서 수정 뒤 그 근거로 경정청구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유족들이 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법인 지분(주식)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망자 사후 돌려받은 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기타소득’ 과세 자체가 잘못이라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5년 이내에 이뤄진 건’이라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유권해석 당국은 “기타소득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당초 기타소득 과세는 잘못이지만, 최초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그에 따른 5년간의 경정청구 기간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법인의 기타소득 신고에 따라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법인)와 별개로 ‘경정청구권’을 갖고 원천납세의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관련 결정(조심 2022중0069, 2022. 11. 23)을 소개했다.

 

의료법인 T병원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가 지난 2018년 12월18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배우자), C(자녀), D(자녀)씨는 망자(피상속인) A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이다. 이들은 A씨 사망 이듬해인 2019년 1월30일 T병원으로부터 50% 지분 상당금액을 지급받기로 병원측과 합의했다.

 

망자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유족들에 돌려준 법인(T병원)은 당초 지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봐 해당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뒤 22%의 기타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유족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이듬해인 2020년 6월1일 당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T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했다.

 

그런데 주변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은 유족들은 한 해 뒤인 2021년 7월7일 “우리가 T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아버지(피상속인)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지분 청산(상속재산)이므로, 우리들 종합소득의 일부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우선 해당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T병원의 재무제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하고, 그 뒤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다만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소득 관련 주장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결국 경정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 분야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유족들의 심판청구 건 심사에 나선 조세심판원은 우선 유족들이 T병원으로부터 받은 지분 청산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T병원)가 최초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뒤 원천납부의무자인 유족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기타소득 신고・납부분을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타소득 여부를 다시 따지기 위한 경정청구는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과세 내용의 본질이 달라지더라도 경정청구의 핵심 요건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에 따라 유족들이 경정청구 한 건을 수용, 유족들의 원천납세의무를 인정할 지와 납세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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