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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가능

계약종료 6개월~2개월 내에만 거절 가능
기간 놓치면 실거주 목적이라도 다음 갱신때까지 기다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팔리기 직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요구를 했어도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실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C씨 소유 아파트를 샀다. C씨는 이미 아파트에 2019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 B씨를 두고 있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자신에게서 아파트를 사간 A씨가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산 것이니 자신은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자신도 살려고 집을 샀으니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B씨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버텼다.

 

A씨는 2020년 10월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에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쟁점은 새로 바뀐 집주인 A씨가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아파트를 산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거주권한을 인정하는 계약갱신거절권의 취지를 살펴볼 때 A씨의 갱신거절이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것은 2020년 10월이고, B씨가 갱신을 요구한 건 소유권이 C씨에게서 A씨로 넘어가기 전이었기에 A씨가 갱신거절권한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 즉 아파트 소유권이 없다고 보았다. 또 C씨가 B씨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긴 했어도 C씨가 자기가 살 목적으로 거절한 건 아니기에 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집을 산 것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임대차 수익과 관련한 C씨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당연히 계약갱신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도 승계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A씨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그 기간이 법에서 정한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라면 갱신거절권 행사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측은 자신이 들어가 살기 위해 집을 샀다면, 새로 바뀐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기간을 계약종료 6개월~2개월까지로 한정짓고 있기에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자기가 살기위해서 집을 샀다고 해도 다음 계약기간 종료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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