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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조합원 10% 이상' 돼야 효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갑작스레 조합을 나가게 돼 대의원회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10%'에 못 미치게 됐다면, 이 대의원회의 결원을 메우는 권한은 조합원 총회에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임기 3년짜리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2012년까지 연임했다. 일부 조합원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와 태만,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이전부터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규모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재개발조합에는 조합원이 192명 있었고, 조합은 정관에 대의원 수를 20명으로 정했다.

 

그런데 B씨가 2015년 조합 해산 대의원회를 열기 직전 조합원 중 3명이 더는 활동을 못 하게 되자 B씨는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겠다"며 별도의 대의원회를 연 뒤 새로운 3명을 대의원으로 뽑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대의원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결원을 채워야 한다는 조합 정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 이상이 참여한 대의원회만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B씨가 주도한 당시 대의원회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대의원 3명은 자격이 없고, 이들 3명이 참여한 조합의 해산 결정과 A씨를 상대로 한 소송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도시정비법상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다"며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 선임도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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