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23.4℃
  • 연무서울 17.6℃
  • 흐림대전 18.4℃
  • 흐림대구 19.7℃
  • 흐림울산 21.6℃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공동용역 수임한 법인들 모두 기여한 만큼 매출로 잡아야

조세심판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법인의 전액 매출누락으로 본 국세청도 잘못” 재조사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

 

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B법인이 특정 매출액을 직원 계좌로 받는 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해놓고도 A법인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법인은 하지만 “A법인과 공동으로 수주한 용역이고 약정에 따라 A법인이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관련 매출금은 약정에 따라 정산했는데, 우리가 해당 용역 매출 전액을 누락했다니 정말 억울하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B법인은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잘못이 주된 송치 이유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 검찰은 결국 ‘해당 매출이 공동용역에 따라 둘 중 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며 B법인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B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B법인은 “우리는 A법인과 공동으로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A법인이 대표사로서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해당 매출금액을 우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심판부는 국세청과 B법인의 입장이 각각 과도하다고 봤다.

 

우선 B법인 주장대로, 문제가 된 용역이 공동용역인 점을 인정했다. B법인이 A법인과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우에 따라 A법인이 대표사로서 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과 함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약정에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또 A와 B법인이 쟁점 용역대금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송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 “A법인이 거래처로부터 B법인의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도 주목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B법인의 실운영자인 P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쟁점용역에 대해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수탁한 용역계약이므로, 쟁점 용역을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심판원은 결국 “B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간주, B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다만 A법인, B법인이 함께 수급한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양 법인이 공히 쟁점 용역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A법인이 용역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 발급했다면, B법인은 자사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 B법인이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인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 판단의 핵심이다.

 

심판원은 특히 B법인과 국세청이 심판부에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매출누락 혐의로 세금 추징과 조세범 처벌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 B법인의 정확한 세금 납부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쟁점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쟁점 용역 중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