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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달기사 소액 수수료 가산세는 부당…심판원, 4분기 주요 결정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심판 속도가 대폭 빨라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의 청구건수(2만30건)가 쏠렸음에도 1만6485건(82.3%)를 처리해 역대 최대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90일 이내)도 50.3%로 전년대비 무려 44.6%p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전년대비 62일이나 줄었다.

 

고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전년대비 210건을 줄인 342건으로 관리해 신속한 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인용률은 21%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심판결정례는 ▲배달기사 수수료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취소 ▲증여 아파트 가액 평가 시 공정한 산정방식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세대로 기록된 재외가족은 제외하는 것이 담겼다.

 

◇ 배달수수료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기사에게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수수료로 지급했다. 배달기사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때 실제 돈을 배달기사에 줬다.

 

회사는 배달기사에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 M캐시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지급액이 1000원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액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건별로 보면 몇 백원이지만, 하루 일당을 모아보면 1000원을 넘고, M캐시는 말만 사이버 화폐일 뿐 현금화가 보장된 실질적 재화이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고, M캐시를 모아서 현금화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며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M캐시가 현금이나 다름없다는 거는 인정하는 데 건별 지급액이 1000원 아래라서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의무가 제외되는 소액지급에 해당한다며 가산세를 취소했다.

 

심판원은 원천징수는 지급시기에 징수해야 하는데 국세청 말대로 M캐시를 모았다가 현금화할 때 지급하는 시점을 원천징수로 보면 원천징수 시기가 오락가락하게 되니 원천징수 시기는 M캐시 지급 시점이며, 지급시점에서 지급금액이 1000원 아래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된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조심 2023서7467, 2023.11.27.).

 

 

◇ 법정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없는 증여 아파트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국세청은 왜 시세를 참고할 것이 없느냐며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2년까지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것은 A아파트이므로, A아파트 판매가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다수일 때 쓰는 방법이고, 이럴 경우 동법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와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가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고치라고 판단내렸다.

 

이 사건의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A아파트가 아니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B아파트를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조심 2023서7811, 2023.10.5.).

 

◇ 무늬만 가족, 1세대 1주택 산정시 제외

 

청구인은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재산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그런데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이 함께 같은 세대로 나와 있고, 여동생은 1주택을 갖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빼버렸다.

 

심판원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주라고 판단내렸다.

 

청구인의 여동생은 재외국민으로 2008년 외국으로 현지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했었는데 2014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형식상 2017년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일 뿐 외국에 사는 사람이었다.

 

심판원은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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