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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대리점 상생 공정거래 최우수 4연속 선정...혜택은?

대리점과의 공정계약,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매출확대 지원 등 탁월한 평가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리점법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인센티브 혜택 예정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촉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일유업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만들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과 상생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복리후생프로그램 시행,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 운영, 이 밖에도 대리점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매일유업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4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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