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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SNS에 노골적으로 노무업 홍보한 세무사...결국 '약식 벌금형' 받아

전문 업무영역 침범 관련 판결 '첫' 사례...향후 유사 사례 강력 경고로 해석 돼
전문가들 "법적 기준 확립으로 잘잘못 명확히 짚어...각자 전문성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 28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전문 직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된 산업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A씨 역시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후 직접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또한 2024년에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고용장려금이라는 해시태글을 달아 노무-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부당해고 리스트 등에 대해 상담 요청해왔다.

 

A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 온 것이다.

 

현행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어, A세무사는 조세와 관련된 신고, 서류작성의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인 ‘근로기준법’, ‘고용장려금’을 해시태그해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련, 상담 등이필요한 일반인의 검색을 용이하도록 했고, 노골적으로 업무범위에 ‘노무’를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A세무사는 고용장려금에 대해 직접 요건 검토 후 신청했다는 취지의 댓글도 달았는데, 이는 일반인이 봤을 때 세무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한 것으로 비춰졌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공인노무사 B씨는 "세무사 A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A씨는 공인노무사 직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각종 직무를 수행한다고 표시 광고한 것으로 판단, 이는 심각하게 공인노무사 직무를 침해한 것으로 봐 즉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 업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세무사는 "세무사가 직접적인 업역 침해의 경우 판결은 처음인 듯하다"면서도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행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업무 영역을 넓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확한 법령을 파악한 뒤 전문성을 갖고 상호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세무사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무업을 하면서 고용보험 등의 적용이 필요할 땐 전문 노무사를 추천해 오히려 고객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면서도 "세무사가 전문 영역에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협회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판결 사례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무사들이 공인노무사와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쟁 환경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면서 "법적 기준 확립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이면 세무사들의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볼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A세무사는 약식 판결 후 정식 재판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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