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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원제 :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 적부-국세청-2024-016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상 급여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더라도 묵시적 지급기준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속해서 급여가 지급된 점에서 묵시적 급여지급 기준의 존재가 추정된다.

 

법원 판례 역시 명시적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부산고법 2018누10074 등 참조).

 

처분청이 비교대상 업체로 제시한 업체들은 청구법인과는 영업방식, 종업원 수, 매출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급여의 일부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급여 전체를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결국 처분청이 급여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결여되었으며, 과다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판결 원본

 

<유튜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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