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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판례] 플라스틱 용기 포장 컵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원제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7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된 컵과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과, 포도, 거봉, 단감, 방울토마토 등 과일을 절단한 후 침지액으로 세척하여 갈변을 방지하고 혼합가스를 주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나 맛이 변하지 않은 '순수 1차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컵과일 생산 과정에서 소독, 절단, 세척, 냉각, 혼합가스 주입 등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는 행위는 단순 운반 및 보관 목적의 1차 가공이 아니라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조가공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컵과일의 제조과정은 과일을 절단하고 갈변 방지용 침지액(비타민 C, 탄산수소나트륨)을 이용해 세척한 후, 혼합가스(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정은 과일 본래의 맛이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단지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이 사건 컵과일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과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맛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보관의 편의와 갈변 방지 목적의 간단한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이 사건 컵과일이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점을 근거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상당한 시설의 유무'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컵과일 포장 과정이 과일 자체의 본래 성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론
이 사건 컵과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컵과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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