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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퇴사시 자료반출했어도 통상 입수 가능 자료면 배임 아냐"

'영업상 주요한 자산' 기준 재확인…유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차렸다.

 

그는 퇴직하며 B사 제작 필러의 원재료인 C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자료는 B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C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A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B사가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인 C 제품을 구매했기에 C 제품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가 작성해 A사에 제공한 일종의 보증문서에 불과하고 그와 차이가 없는 분석증명서를 제조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반출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구체적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험 결과의 주된 내용이 이듬해 발표된 학위논문에 담겨있고, 견적 정보 역시 당시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통상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들은 C 제품에 관한 것으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와 관련이 없거나, B사 재료로 어느 특정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C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제품을 필러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B사가 이를 위해 시간,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B사의 이런 실험·검사 등에 관한 자료도 구체적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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