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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부실 부동산 PF’ 대수술…6월까지 절반 정리

3월까지 38.1% 정리·재구조화
“PF 시장 충격 우려 상당 부분 해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을 정리·재구조화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까지 23조 9000억원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중 52.7%(1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2020~2022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 영향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금리상승과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미분양 증가, 원가상승, 분양률 하락 등에 직면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PF 사업성 악화 징후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PF 사업성 평가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추진했다.

 

PF 사업성 평가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슬우려’ 등 4단계로 구분되고, 이중 유의·부실우려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유의’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 절차를 밟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처리 및 경공매로 정리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부실 PF 사업장 규모 23조9000억원 중 38.1%(9조1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했고, 6월까지 52.7%(12조6000억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중 저축은행 4차 PF정상화펀드를 통해 1조5000억원의 PF 여신을 매각하고, 정부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부실사업장 중 4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상화 작업이 더딘 개별 금융사 대상 현장점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등도 이행할 방침이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해 “여신 취급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 사업성평가 기준 도입으로 시작된 1년 간의 부실 PF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계획”이라며 “대부분 업권에서 잔여부실이 1조원 내외로 감소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PF 시장의 충격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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