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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권 CEO 3연임 조건 강화된다…“주총 특별결의 검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 브리핑
주주에 의한 통제 강화 방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들의 장기 연임 여부 결정 시 주주들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부원장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가 더욱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승계 준비가 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지금(3개월) 보다 늘려야 할 것 같다”며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각 금융회사가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서둘러 발굴하고, 육성 및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지주와 은행이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업계와 연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CEO 통제를 강화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장기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결의 안건 의결을 위해선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은 지난 2일 동양·ABL 생명 인수 조건으로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 CEO 장기 연임 시 CEO와 동일 이사진이 장기간 임기를 공유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 마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의 적정 임기정책에는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 만료 및 신규 선임 시 역량진단표(BSM) 연계 평가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CEO와 사외이사 후보군의 전문성 평가 및 이사회·개별 이사의 성과 평가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외부 기관 활용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은행권과 공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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