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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

"비위 내용·경위 등에 비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이른 시간 출근해 출입문을 개방해서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폭염으로 더울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

 

B씨는 재단 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A 재단은 중앙노동위의 부당징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을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B씨가 평소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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