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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회계법인 빅4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감사인 지정 점수 조정해 빅4 쏠림 완화
한계기업·IPO 회계감독도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10일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등을 안내해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계기업 및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감사인지정제도 개선사항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이날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시 대형, 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 점수 적용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안내했다. 감사인 지정점수에 적용되는 가중치 및 지정제외점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요소, 감사품질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고 빅4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를 지정받을 경우 감사인 점수가 더욱 크게 차감됨에 따라 빅4에 대한 지정 비중이 감소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간 빅4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요건 유지 및 독립성 준수 의무 위반 등 외감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장기간 미선임했거나 지출결의, 인사, 자금 업무 등 품질관리 외 업무를 겸임한 사례와 임직원 채권 및 채무 내역에 대한 전산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해 소속 회계사와 감사대상 회사 간 재무적 이해관계 확인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 한계기업 및 IPO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현황도 안내했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심사 규모가 2024년 대비 250% 수준으로 확대됐고, IPO 기업은 심사대상 범위가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도 안내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금감원의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및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물론 과징금 가중, 검찰 고발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 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상장법인 감사인이 법규 준수,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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