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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명령 '성립' 뒤에는 보정 인정 안돼…시간 기준으로 선후 관계 따져봐야"
전원합의체, 2심 파기…"전자소송 결정·명령 성립은 법관 서명완료 시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재판장의 인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했는데, A씨는 같은 날 인지를 보정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게 돼 있다. 항소장 각하 명령은 이후 A씨에게 송달됐고 A씨는 각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심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의 효과가 발생했다"며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인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때와 피고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 관계를 밝혀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같은 날 인지를 납부한 이상 인지 보정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인정한 원심 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장 각하 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것은 '일'이 아닌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숙연 대법관은 시간의 단위는 '일'을 기준으로 해 항소장 각하 명령 당일 인지를 보정했다면 '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보정이 유효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경미·서경환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내 "항소장 각하 명령이 '고지'돼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인지를 보정했다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흥구 대법관은 "각하 명령이 성립된 이후라도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해 항고심 결정 전까지 인지를 보정했다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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