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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적십자사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성과급 제외"

작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성과급 최소지급분' 판단 기준 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일정 수준의 근무 일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해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나온 1심과 2심 판결은 한 달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은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전합은 다만 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도 "근무 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최소 지급분'에 한해서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성으로 인정될 여지를 남겼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 최소 지급분을 판단할 때는 '지급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해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이 사건 실적평가급(성과급)에 대해선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실적 평가급의 지급률은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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