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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임대 행위했다면 '주택공급' 협동조합…조합원 신고 의무"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급'에 실질적 임대 포함"…조합·이사장 유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설립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이다.

 

A씨는 2020년 7∼9월 민간임대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조합이 기소될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쟁점은 B조합이 신고 의무를 지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 규정상 공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실질적인 임대 행위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이 됐다.

 

1심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와 B조합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B조합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조합의 법인 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민간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 신축 사업자 선정'인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B조합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옛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할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등을 종합해 법이 규정한 '공급'은 '실질적 임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B조합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원 모집에 관한 신고 의무도 부담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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