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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2심 벌금 파기…"인도거절 소극행위일 뿐 위력 행사한 적극방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B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업무방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위력으로 B씨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B씨로부터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이런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인감 등을 이용해 회장 행세를 하는 등 B씨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임기를 시작한 후 무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로 B씨가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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