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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조세심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2.21. 유권해석과 다수 심판례도 같은 취지라는 점을 제시했다.

 

심판원은 법령의 목적과 체계, 부담금의 부과 사유와 효과, 연혁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청구주장을 배척했다.

 

심판원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이 부정된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미달을 전제로 부과되는 점에서 제재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되는 점 등 집행 구조도 제재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부담금은 공동각출금 성격의 정책적 부담”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문언과 장애인고용법상 부과 구조, 개별 사정의 구체적 요건을 들어 손금불산입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시행령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제외 대상에서 제외’(즉 손금 인정)로 열거하던 체계가 위헌 결정 이후 개편되었더라도, 현행 체계에서 해당 부담금을 손금으로 돌릴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결국 심판원은 2020~2023사업연도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아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주문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세무상 처리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납부된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5-서-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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