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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소장에 상대방 CCTV 영상 첨부…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수사에 필요한 기본정보…혐의 소명·방어권 위한 정당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 B씨를 고소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 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며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CCTV 영상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이 영상을 수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며 A씨 부부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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