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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행정소송 조정으로 특례부과제척 불가…법률상 조정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법률상 조정이 아니기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1년 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0024, 2025.10.21.).

 

심판원은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다”며 “국세청이 서울고등법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가는 사기나 역외탈세, 통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양도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만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는 결정이나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수정해서 물릴 수 있다.

 

A의 경우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4년 귀속, 2015년 2월 신고이므로 국세청은 2020년 2월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국세청은 A가 자신의 비상장사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고액에 팔아서 부당한 양도소득 차익을 누렸다는 혐의 등에 대해 2017년 2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11월 국세청은 A가 시가보다 높게 판 양도차익을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가운데 시가보다 높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 줬다. 양도소득이 줄어든 만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A는 국세청이 내주는 양도세 환급을 받기는 했지만, 추가로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 결과 종합소득세가 일부 깎였지만, 전부 다 깎은 것은 아니기에 A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2심(서울고법)은 A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국세청 주장처럼 A가 시가보다 어느 정도 높게 팔았다고 볼 지점이 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일부 깎아주되 다 깎아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A가 양도소득을 조금 더 내고 종합소득을 크게 깎아서 이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것인데, 서울고법 조정 결과로 종합소득이 깎이면 양도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A와 국세청은 서로 합의해서 고등법원 조정 결과를 따르기로 했지만, 국세청은 조정에 따라 깎아준 종합소득 만큼 양도소득이 늘어났다고 보고 2023년 4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A는 서울고법 조정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엔 부당과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문제 삼았다.

 

양도소득세는 탈세가 아닌 이상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고, 자신의 경우로는 2020년 2월인데 국세청이 2023년 4월 부과한 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지나서 과세했으니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결정이나 확정 판결 있은 후 1년 내 관련 과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특례부과제척기간).

 

A는 서울고법 조정은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소송법에는 권고 절차가 없고, 그러하기에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여 권고하는 ‘사실상 권고’라는 이유다.

 

사실상 권고는 양자간 약속에 의한 임의 조치이기에 이를 근거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합의 결과에 대해 뭔가 하려면 별도소송을 해야 한다.

 

조정 절차가 법률에 명시된 건 민사인데, 민사에서의 조정은 양자간 합의에 권고고, 그 절차는 민사조정법에 나와 있다. 이에 의한 조정은 법률상 조정이며,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심판원은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취소가 판결이나 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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