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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조사 받을 때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수익금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세청은 A씨가 2003,3,31 주주명부에 주식을 회사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 되어있고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그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따라서 과세청은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 납세고지를 실행했다. 과세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수입 등을 본인이 사용했다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조심2015광1592(2016,3,2)>, 이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A씨가 2002년에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관련  배당수입금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도 A씨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그 주식을 취득한 후 관련 배당금 수입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명의수탁자들과 A씨는 진술한 명의수탁자들의 계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2003,3,31)에 명의수탁자들이 실제소유자로 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원은 판결, 기각결정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납세불복 핵심주장에 따르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당시(2014,4~2014,6) 소위 `황제노역`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세무조사방법(특별조사)으로 너무 힘들어 그 주식을 명의신탁자들로 부터 취득하였음에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참조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것)

상법 제337조  상법 제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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