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4.0℃
  • 서울 12.8℃
  • 대전 12.9℃
  • 흐림대구 13.8℃
  • 울산 14.1℃
  • 흐림광주 12.9℃
  • 부산 13.8℃
  • 흐림고창 12.3℃
  • 제주 15.3℃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는 사업소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

마트,아울렛,시네마 등 각각의 사업부로 나눠 사업해도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동일한 건물내에 마트,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해도 그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부가 사무실 임대계약이나 임차료 등을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고 적법하다는 심판결정 사례가 나왔다.


2014년 3월21일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일건물내에 있는 마트 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14년7월10일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년9월19일에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동일건물내에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업원 신규채용이나 배치 교육은 물론 회계및 세무처리도 각 사업부별로 별도 진행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별도 자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각기 다른 영업유형과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부과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취소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각 사업부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에서 예산이나 회계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소유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없이 영업하고 있는 등 별도 사업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봐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조심2014지2063, 2016.3.17.)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기초로 사실확인해 본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영화상영업,영화수입업및 부속되는 사업일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수 50명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참조 관련법령]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4)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01조(면세점) (1)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3.14.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