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4.5℃
  • 서울 13.1℃
  • 대전 13.2℃
  • 흐림대구 14.9℃
  • 울산 15.7℃
  • 흐림광주 12.4℃
  • 부산 16.0℃
  • 흐림고창 12.6℃
  • 제주 14.5℃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

심판원,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경우 주당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때문에 주식발행못할 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端株)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1.12.27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했다. 이때 취득 신고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출자자들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법인전환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단주처리하여 차이가 발생했다하여 부당하게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상 불합리하다.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서 복수의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별사업자별로 순자산가액 및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판단하도록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사업장별로 주식을 배정한 것이라고 심리했다.

 

따라서 출자자별로 단주처리한 금액이 1주당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출자자들이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 양수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심판결정(조심20160161, 2016.5.25.),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참조결정]


<조심 20141425, 2015.1.16. 외 다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 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중 주당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단주처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취득세의 면제 등)

상법 제330(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