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4.0℃
  • 서울 12.8℃
  • 대전 12.9℃
  • 흐림대구 13.8℃
  • 울산 14.1℃
  • 흐림광주 12.9℃
  • 부산 13.8℃
  • 흐림고창 12.3℃
  • 제주 15.3℃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부동산 계약해제사실 취득 60일내에 공정증서 확인'필수'

심판원결정, 청구인제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확인서만으론 매매계약해제로 안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이 2015.3.4.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5.7.10.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금 원을 징수 처분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냈으나 처분청은 2015.8.26.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44.14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주한지 2년이 지나면 보유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 양도세 발생을 우려, 일단 거래를 보류하던 중 2015.5.28.K씨가 노환으로 사망하자 계약이 해제되었는바,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음에도 청구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아래 4가지 점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첫째, 청구인이 2015.3.4.일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둘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당시 처분청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 한 점 셋째, 이 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이 보류된 사유로도 증여세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 넷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그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4.14.일에 해당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또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취득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심판원은 기각결정(조심20150193, 2016.6.7.)을 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매수인)2015.3.4.H 씨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4.14.일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와 당초 매도인 H씨와 체결한 전세계약(임차기간 2015.2.25.~2017.2.25.)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해당 계좌에는 2015.2.25.부터 2015.5.28.일까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94.2.1.일 모모씨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20(취득의 시기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