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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공동명의 예금' 실소유자와 인출방법 어떻게 판단할까?

‘공동명의 예금’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 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예금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금주를 두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예금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이에 따른 인출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2회에 나누어 본다.

 

먼저 인출방법에 대한 판례의 사안(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을 보자.

 

1998. 4. 원고(A)는 원고가 경영하던 M스포츠 체육시설의 운영권을 1998. 5. 원심 공동피고(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A와 B는 피고(H은행)에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그 계좌에 보증금 상당금액인 13억 원을 예치한 다음, 영업양도일부터 1개월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회원과 임차사업주들 중 위 영업양도 계약에 반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위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후 회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금액을 B에 넘기기로 하였다.

 

1998. 6. B는 위조된 A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예금 중 6억 8,6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H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조된 원고의 인영은 신고된 인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였다. 그러나 H은행 직원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A는 H은행을 상대로 B에 대한 지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H은행은 위 예금이 A와 B가 1/2 지분씩 공유되고 있으므로 A가 B인출 금액 중 1/2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도 항변하였으나 생략).

 

대법원은 공동명의예금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생략)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례의 취지는 공동명의예금의 경우에도 예금계약에서 전원의 날인이 있는 청구서에 의한다면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면 1인의 청구로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실무에서는 위 내용이 적시된 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본 기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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