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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

심판원결정, 일시적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매각 않을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2.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단서에 따라 이미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2016.3.16.일 고지서가 반송되자2016.4.1.일 처분청은 이를 다시 공시 송달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3)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3)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의 심판결정례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이미 경감했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서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건 심판청구 사안을 기각결정(조심20160525, 2016.6.24.)했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청구인은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 받았다.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2008.9.8.일 매매를 원인으로 000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1[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참조사항]

세법상 가산세 규정의 의미와 입법취지=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한다.

때문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법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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