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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의 상속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상속인이 된다.


또 부과된 취득세도 원인무효등기로 보아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S세무서장이 2015.11.24.일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청구인은 0001 임야 36,966와 같은리 산1-2 임야 34,1022014.10.8.일 취득하였으나, 2015.6.5.000법원 2014가합58424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2015.11.24.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이 아무개의 대리인인 유 아무개와 2014.9.22.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이 아무개는 2000.9.7.일 사망하여 이 아무개의 상속인 박 아무개가 청구인을 상대로 2014.11.17.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유 아무개가 이 아무개의 매도위임장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2015.6.5.일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을 받아 2015.9.18.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처분청에 따르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간에만 발생할 뿐이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199811458판결참조)

 

소유권이전 원상회복판결로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 후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될 때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지방세운영과-320, 2008.7.22.)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일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소유권이전말소청구의 소송이 2015.6.5.일 확정되어 청구인 은 이에 따라 2015.9.18.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고인이 된 이 아무개의 대리인을 자처한 유광호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 아무개는 2000.9.7.일 사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이 아무개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또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취득세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조세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20161094,  2016.7.6.)을 내렸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해 2014.9.22.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이 아무개, 매도인 대리인 유 아무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여 잔금은 2014.10.7.일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2014.10.8일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이 아무개(국적 미국)로 되어 있고 실제거래가격은 금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10.8.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000법원(2014가합584244)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15.6.5.일 판결에 따라 2015.9.18.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000법원(2014가합584244)판결에 따라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2015.8.12.일 취소하였음이 감액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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