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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심판원, 그 실질 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 통지해야 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 등을 대여 받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실질 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년 중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전 대표자 000으로부터 양수받아 000 현재 체납법인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고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 체납법인은 000 현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 000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 합계 000을 체납한 상태이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0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70%)에 해당하는 000을 납부 통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청구인이 2014년에 아들 000에게 보유주식 중 000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0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재지정 했고, 00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53.33%)에 해당하는 쟁점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했다.

 

청구인의 아들이 장인이 운영하는 체납법인에서 근무했고 그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위해 청구인에게서 인감과 통장 그리고 신분증을 빌려가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보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아들 000에게 청구인의 인감 등을 전달한 것은 암묵적으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13.12.4.일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70%를 취득했으며 같은 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인척관계로 체납법인에 대출받은 자금 등을 대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인감 등을 대여 받은 체납법인 측에서 당초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취소· 결정(조심20155600, 2016.8.16.)했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체납법인은 000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00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000 현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4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및 기말 법인세),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000을 체납했다.

 

체납법인이 체납한 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세부구성 및 당초 청구인의 지분상당 체납세액(지분율 70%).

 

처분청은 0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인 000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청구인의 지분율을 확인하여 00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체납세액 및 지분율변경사유)하고, 00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납부 통지서를 송달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 아들 000에게 체납법인 주식 000를 양도하여 보유지분율이 53.33%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사업연도 법인세,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합계 000의 체납세액 변동사실을 확인하고 00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처분청은 2015.11.4.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최종 지분비율에 따른 산정내역(지분율 53.33% 적용)을 경정· 고지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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