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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물어

심판원, 개정 법률 공포시점에서 신고의무 이행하리라 기대하기는 무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이 심리·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4.1.2.000를 법인신고의무를 인지하고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8.1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쳤다.

 

처분청은 같은 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납부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19.일 취득세(무신고가산세) 000을 납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4.10.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음에도 본세(本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가산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1항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감면대상자도 산출세액을 늦게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 불리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2015.12.29.일 법률 제13635호로 해당 규정을 개정한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상 분할일정에는 분할기일이 2014.1.1.일로 명시되어 있고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에도 현재의 000로 상호를 변경한 후 회사를 분할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4.1.2.일 법인 분할등기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14.1.2.로 보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감면 처리하는 한편,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입법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된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15.1.1.일 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150152, 2016.8.23.), 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 내용들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부문 중 공구유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을 하고자 2013.11.21.일 이사회결의 및 2013.12.12.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2014.1.2.일 법인 분할등기를 했다.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상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에 [현재의 000 상호를 변경한 후 회사를 분할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1항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감면대상자도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받는 불합리함이 있어, 2015.12.29.일 법률 제13635호로 해다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10.1.일 정부(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접수한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제출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54

[참조결정]

(조심2016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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