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5.8℃
  • 서울 13.6℃
  • 대전 13.4℃
  • 흐림대구 17.4℃
  • 울산 16.2℃
  • 흐림광주 12.6℃
  • 부산 16.1℃
  • 흐림고창 11.9℃
  • 제주 14.1℃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외국법인에 지급한 비업무성수수료 법인세과세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없는 자들간의 합의금액 초과부분'으로 보면 안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안했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수수료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한편 심판원은 과세청이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증류주(위스키)와 기타 제재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조사청은 2012.8.30.일부터 2012.12.14.일까지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2009~2013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0003곳의 관계사(이하 000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금처리한 금액 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2014.11.25. 2015.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한 결과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까지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수수료는 000법인 입장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기타소득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000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접 주주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가 처음부터 기타소득이었음을 전제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조항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견해에 불과하다고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청구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반해 처분청은 000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특수관계로 인한 소득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000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사실이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의 경우 한·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 하여 조약상 소득구분까지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심판원은 쟁점조항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적용으로 볼 수 있다고 심리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000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 취소결정(조심20150478, 2016.9.6.) 했다.

 

 

[감사원 감사 관련자료 보기]

감사원은 2014.6.2.부터 2014.7.4.까지 조사청에 대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쟁점수수료는 000 정부와 000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000조세조약”) 22조 제3(이하 쟁점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서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5. 2015.1.20.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 고지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제9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6(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