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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

심판원, 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확인서첨부 상속세 신고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딸의 자금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딸이 증여사실을 시인, 제출한 확인서상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또 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딸의 빚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딸이 제출한 확인서상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이다.

 

고인이 된 000(피상속인)의 셋째 딸인 청구인은 000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0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00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000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000계좌(623****1266***)000을 입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000 대출 42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000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000000000계좌(684****9102***)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미 제시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므로 조사청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000 000 증여분 증여세 000 합계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사전증여 확인서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날인한 서류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의 부채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변제해준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병환 중인 모친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각종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한 금액에 대한 단순 사후 변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상식적으로 59세인 성인이 000 정도의 고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청구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조사종결시점에 연락이 되어 신용카드 지출증빙 일부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누구의 생활비로 지출한 것인지, 지출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고액의 자산가로서 000사망 직전까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월평균 000을 출금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심리판시를 내렸다.

 

또 가정부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가정부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기타 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생필품 구입비용인지, 피상속인(아버지)의 생필품 구입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금액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피상속인 부양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조심20160237, 2016.9.19.) 했다.

 

 

다음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이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약64개월 동안 가정부 000을 고용하여 매월 000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액규모나 실제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000의 계좌이체내역에서는 000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 000된다.

 

청구인은 2008년까지는 주식회사 000의 근로 및 퇴직소득으로 부모님은 부양했고, 20096월부터는 000 아파트 외 1을 담보 받아 가정부 급여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2004~2008년까지 월평균 급여는 000 정도로, 000 급여로 피상속인 가정부 급여와 생활비, 본인과 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가정부 급여가 000이라는 주장과 배치되고,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월평균 000 수준의 대출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담보대출금액은 생활비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일정수준의 균등한 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금액상 차이가 크고 증가폭이 370%~518% 정도로 매우 큰바,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고액의 자산가인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본인 및 딸의 생활비, 학자금, 병원비, 개인적인 자금 운용 등)에 의한 대출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지독한 자린고비로서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지출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관련 계좌내역을 검토해보면, 피상속인은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가스, 수도, 전기료 등 정기적인 공과금은 지로 출금하여 은행에 납부하였고 순수한 생활비나 용돈은 000로 사용하거나 매월 5~10여회 정도 10~000 정도를 ATM 현금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000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까지 피상속인은 월평균 000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 및 금융소득이 연 평균 000 이상인 고액자산가로서 약 000의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등 경제능력이 충분하여 사망 전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에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생필품은 그 지급 여부와 지급규모 등이 관련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형제 친척 이웃지인 가정부 등의 진술서는 구체적인 증여금액이나 대출금액 등과는 관련 없이 청구인이 도의상 자식으로서 피상속인을 방문하면서 대략적으로 오가는 정황을 나타내는 내용들로서 쟁점금액이 생활비 사후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뒷받침해주는 설득력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이다.

가정부 000의 확인서(2015.11.7.)에 의하면 0002008~2014년 피상속인의 가정부로 근무하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장을 보지 아니하여 필요한 것은 청구인을 통해 공급받았으며, 피상속인이 처음 6개월간 매월 000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상속인이 난방을 하지 못하게 하여 000이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으며 그럴 때 마다 청구인이 병원비를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 000 및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000 한의원을 내원하여 진찰 후 처방을 받아 2, 3, 4월 등 4차례 합계 000상당의 한약을 조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000행정공무원 000의 확인서는 해당 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문제로 자신과 언쟁을 벌였으며, 결국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의 자매 000, 이모 000, 피상속인의 이웃 000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성격이 괴팍하고 돈이 아까워 먹을 것조차 재대로 챙겨먹지 아니하여 영양실조에 이를 지경이 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피상속인 봉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출하였고 이렇게 생긴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갚아준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밖에 청구인은 000 등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결제금액의 합계는 000이며, 구매 내역에는 여성용 의류, 잡화, 여성용품,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종량제 봉투000 등이 포함되어있고 이건 증여일000과 피상속인의 사망일000 이후 지출된 영수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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